임대상가에 임차인이 설치한 에어컨에서 배관 누수가 발생했는데 임대인에게 책임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했더라도 해당 임대차목적에 비추어 에어컨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누수가 에어컨 자체의 문제로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배관이 임차인의 영업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이 임대인에게 인정될 수 있고, 특별히 설치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차인에게 구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