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선고공판 기일도 아직 날자가 안되었는데
벌써 판결문이 도착하고야 말았습니다.
ㅎㅎ
1심 무죄를 이제 늦게 보냈나 착각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2심 재판부에서 보낸게 맞고요.
사건검색 뒤져봐도 "종국 항소기각" 이라고 나와요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안내문 까지 왔어요.
저는 무죄니까 당연히 보상 받아야할것 같은데요.
ktx 타고 서울 10번 넘게 가느라 교통비만 120 만원 정도 들었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받아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서울 판결법원에 접수하라는데 온라인으로 접수는 힘든가요 ? 우편으로는 가능한지 ?
2. 기차표 영수증 같은건 없고요. 증빙은 없어도 될지 ?
3. 금액 500 만원 정도 청구해도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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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변호사님들과 국선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