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면세액 5억 한도 규정은 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26년에 창업한 사업자도 적용됩니다.
대구는 25년에 창업하든, 26년에 창업하든 관계없이 100%의 감면율을 적용 받습니다.
TMI입니다.
대구는 100%의 감면율을 적용 받으나, 감면세액이 5억을 초과하면 5억까지만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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