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배제기준이란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를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과세를 하는데 즉 부동산 구입을 할때 자기 자금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하고 부동산 매매 금액 만큼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할 경우 증여로 추정을 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중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그 거래 실질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1억5천)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질문하신 성인 자녀의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은 자녀가 스스로 마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를 뜻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지원한 자금이 일정 금액(1억 5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이를 자녀가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 추정하여 추가적인 증여세 조사나 자금출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