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대 보행자로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 중에 있는데요. 얼마 전 질문들을 올렸더니 답변을 다들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보험 및 사고 처리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다보니.. 이 상황에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사고요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건너다 상대방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속도위반으로 저를 정통으로 치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바로 땅에 머리를 부딪혔고, 상대는 그대로 이탈 후 5-7분 정도 후에 돌아와서 도주치상인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미성년자에 면허는 있지만 보험도 책임보험만 있고 차량도 차주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 골절은 없고 목, 어깨, 다리 염좌에 뇌진탕으로 전치 2주를 받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경찰분께서는 민형사 둘 다 합의를 보셔야 할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친구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웬만하면 쉽게 합의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형사합의도 진행하지 않고 처벌을 쎄게 내릴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더라구요..) 근데 경찰분께서 처벌이 아마 벌금형으로 나와도 적을 거라고 하셔서.. 지금은 합의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치료비와 각종 실비는 조언해주신 대로 상대방 측 책임보험으로 진행 후, 초과금액은 저희 측 무보험차상해로 진행될 거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때 상대한테 받을 수 있는 민사 합의금은 위자료를 뜻 하는 게 맞는지
2.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아닌 상대(부모)와 직접 위자료를 조율하게 되는 것인지
3.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 따로 진행되는지
4.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5. 이 상황의 경우 합의금이 각각 얼마 정도면 적정선일지 궁금합니다.
사고도 처음이고 합의도 처음인지라.. 금액도 모르겠고.. 많이 미숙하지만 여러모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