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
작년에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지 않고 이월되어 올해 이월이익잉여금/주식할인발행차상각으로 분개하여 전액 상각하였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주식할인발행차금은 계속 남아있는건가요?
그리고 법인대표가 경영인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매월 법인통장에서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데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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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2011년 이후부터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은 자본조정계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반영한 후 향후 발생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함(주식발행초과금이 없다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의 강제상각규정은 없음).
생명보험이 소멸성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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