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경과일수에 대한
가지금급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수익을 계상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 등이 법인계좌에
입금않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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