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무제표상에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있어도 가능한건가요?
가지급금 잔액이 있는 상태로 미수수익 계상을 하면 되는거죠?
미수수익 계상을 하면 대표자 상여처분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