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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100
쾌활한악어10024.03.25

재무제표상 가지급금 잔액이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무제표상에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있어도 가능한건가요?

가지급금 잔액이 있는 상태로 미수수익 계상을 하면 되는거죠?

미수수익 계상을 하면 대표자 상여처분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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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보통 기말에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대체합니다.

    미수수익의 계상은 가지급금의 입출금시마다 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는 상여처분을 합니다.(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대부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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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경과일수에 대한

    가지금급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수익을 계상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 등이 법인계좌에

    입금않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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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은 대여금으로 대체하시고, 대표이사의 인정이자는 기재하신 것처럼 미수수익으로 처리하시면 인정이자 세무조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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