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계약중도에 위수탁계약 종료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 유효성에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와의 기간제근로계약서에 2020.1.1부터 12.31간 12개월 기간을 정하면서 회사와 타 사업장간의 해당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되는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정하였는데,
공교롭게도 타사업장에서 어떤 이유를 들어 연말까지인 위수탁계약을 8.31부로 중도해지 한 경우 당사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를 합법적으로 주장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말까지의 임금중 휴업수당70%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