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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20.09.01

기간제근로계약중도에 위수탁계약 종료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 유효성에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와의 기간제근로계약서에 2020.1.1부터 12.31간 12개월 기간을 정하면서 회사와 타 사업장간의 해당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되는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정하였는데,

공교롭게도 타사업장에서 어떤 이유를 들어 연말까지인 위수탁계약을 8.31부로 중도해지 한 경우 당사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를 합법적으로 주장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말까지의 임금중 휴업수당70%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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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2007다62840, 2009.2.12>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인데, 사용자가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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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정년의 도래, 2. 당사자의 사망, 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그것 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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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07다62840)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참조), 사용자가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인정받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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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계약했다면 근로자도 중도에 근로관계가 자동해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불의의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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