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계약중도에 위수탁계약 종료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 유효성에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와의 기간제근로계약서에 2020.1.1부터 12.31간 12개월 기간을 정하면서 회사와 타 사업장간의 해당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되는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정하였는데,
공교롭게도 타사업장에서 어떤 이유를 들어 연말까지인 위수탁계약을 8.31부로 중도해지 한 경우 당사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를 합법적으로 주장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말까지의 임금중 휴업수당70%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2007다62840, 2009.2.12>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인데, 사용자가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정년의 도래, 2. 당사자의 사망, 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그것 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07다62840)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참조), 사용자가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인정받긴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자동해지 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계약했다면 근로자도 중도에 근로관계가 자동해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불의의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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