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제관은 전문가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법제처에서 국민법제관이라는 것을 이번에 모집한다고 하는데,
법제분야의 전문가를 모집하는 것인가요?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지만, 평소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 등에 대해
개선 필요를 느끼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 같아서,
저같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제처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변호사에게 문의하셔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특정 기관에서 운영중인 제도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국민법제관의 위촉) ① 국민법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되, 법제처장은 각계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제업무에 자문ㆍ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천한 사람
2. 해당 분야와 관련된 협회, 단체, 공사, 공단 등의 장이 그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제업무에 자문ㆍ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천한 사람
3. 해당 분야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그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제업무에 자문ㆍ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천한 사람
4. 국민법제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여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 법제처장이 법제업무에 자문ㆍ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법제처장이 해당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제업무에 자문ㆍ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국민법제관 규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 제4호를 보면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선정될 수 있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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