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국민법제관의 위촉) ① 국민법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되, 법제처장은 각계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제업무에 자문ㆍ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천한 사람
2. 해당 분야와 관련된 협회, 단체, 공사, 공단 등의 장이 그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제업무에 자문ㆍ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천한 사람
3. 해당 분야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그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제업무에 자문ㆍ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천한 사람
4. 국민법제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여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 법제처장이 법제업무에 자문ㆍ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법제처장이 해당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제업무에 자문ㆍ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국민법제관 규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 제4호를 보면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선정될 수 있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