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공용면적 주차비 도와주세요!!??
30세대미만 다가구주택 계약하고왔습니다 특약사항란에 주차비3만원 적고왔습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봐보니 공용면적란에 지하주차장 포함이라고 써있더군요
공용면적은 제가 월세를 내면서 이용할수있는면적으로 알고있습니다
계단이나 복도 등등 그런데 주차장를 이용할수없다는거는 저 임대차계약서가 그저 종이쪼가리인가요...
제가 주장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리특약이라도 계약자체부터 위반한거같은데 중개사분마저도 문제가 없다하내요
이거는 암암리에 넘어가고있는거아닌가요?
이거에 관한 법률이나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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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비 3만원이란 것은 해당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이 관리비 차원에서 결정하여 모두에게 부과되고 있는 금액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경우라면 별도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만약 다른 거주자들은 내지 않는 비용인데 질문자님만 주차비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시고, 주차비가 왜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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