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개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존의 취업규칙 내용입니다.
<변경 전>
제38조(휴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③ 생산직의 경우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되,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추가 인정한다.
<변경 후>
제38조(휴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③ 생산직의 경우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되, 1주 동안 5일(주40시간)을 실제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1일을 유급휴무일로 추가 인정할 수도 있다.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추가 인정한다 "
여기서 토요일은 삭제하였고, "1일을 유급휴무일로 추가 인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변경 내용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정한다면 인정한다지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이도 저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으로 변경을 하는것도 가능하지만 누구는 유급휴무일로 인정하고 누구에게는 무급으로 한다면 차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보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