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개정의 건. 하기휴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회사의 기존 취업규칙의 정휴일(유급휴일)은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신정2일(1/1~2), 설날 4일, 추석4일, 하기휴가5일, 회사창립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내놓고 직원의 동의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신정2일 중 1/2 1일, 명절 4일중 1일씩 총 3일을 하기휴가에 붙여 8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휴일(유급휴일) 규칙에서 하기휴가를 삭제하고
경조휴가와 같은 항목에 배치하여 하기휴가 8일은 유급휴일 제외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될 때 어떤게 달라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