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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꿩293
훌륭한바다꿩293

상의, 보고없이 지각?한경우 급여에서 공제를 보통 하나요??

사장님께 상의,보고 없이 출근안한경우 (오늘 출근할거같긴한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왜안나오냐 몇시출근할거냐 물어보지 않은상태라 몇시에 출근할진 미정입니다 )

통상적으로 보통, 정규직 월급제 직원은 이런경우에도 공제되는거 없이 급여지급이 되나요, 공제되어 나가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의 되지 않고 무단으로 지각, 결근을 하는 경우

      급여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호혜적으로 유급처리해줄 수 있으나,

      지각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공제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지각, 조퇴 등에 대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보고여부를 떠나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지각한 경우에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회 지각했을 시 경고나 견책을 하며 지각이 누적되면 감봉이나 급여 공제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 사전 상의를 했든 안했든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통상의 경우는 여기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