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하면서 비유상 보험으로 가게 를 운영하고 부도로 문닫고 배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
배민에서 시간재 일할때만 1시간당 1500원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기존 보험을 출퇴근 가정용으로 바꿀수가 있나요? 바뀌면 차액은 환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 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들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업으로 매장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차량용도변경으로 일반 출퇴근용으로
변경 가능 합니다.
변경시 차액은 당연히 환불되구요
유상운송가입없이 시간제보험을 계속 사용가능 하다면
그렇개 변경하시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유상보험이란 가게에 속해서 영업용으로 사용할때 드는 보험인데 저렴하죠.. 개인 배달 하시려면 유상보험으로 하셔야 합니다.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출퇴근용으로 바꾸면 됩니다. 다만 출퇴근용인데 영업하심 보장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