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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일21.12.28

비유상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가게 운영하면서 비유상 보험으로 가게 를 운영하고 부도로 문닫고 배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

배민에서 시간재 일할때만 1시간당 1500원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기존 보험을 출퇴근 가정용으로 바꿀수가 있나요? 바뀌면 차액은 환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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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들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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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업으로 매장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차량용도변경으로 일반 출퇴근용으로

    변경 가능 합니다.

    변경시 차액은 당연히 환불되구요

    유상운송가입없이 시간제보험을 계속 사용가능 하다면

    그렇개 변경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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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유상보험이란 가게에 속해서 영업용으로 사용할때 드는 보험인데 저렴하죠.. 개인 배달 하시려면 유상보험으로 하셔야 합니다.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출퇴근용으로 바꾸면 됩니다. 다만 출퇴근용인데 영업하심 보장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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