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중고거래 앱에 물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물품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붙혔고 붙히면서 택배비가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택배비를 잘못 알고 있어서, 금액을 잘못 말했고 이후에 수정된 금액을 요구 했습니다.
자기는 중고거래를 재미로 하고 있고 인터넷에는 더 싸게 파는거 같다고 하면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금액을 나중에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택배는 보냈는지 의심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했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택배값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내지 않았고 나중에는 초기에 입금한 금액을 제 커피값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저는 택배를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기분이 나쁘다면서 그 금액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택배를 붙혔다가 회수하고 나중에는 그 금액을 가지라고 했다가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지쳤습니다.
상대방은 이와 같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맞을까요?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를 통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택배비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했고, 상대방이 초기 입금한 금액을 커피값으로 하고 택배를 회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후에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번복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이러한 행위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를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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