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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영양206
작은영양20622.08.04

중고거래 택배 착불 사기 신고

안녕하세요

택배비 포함을 조건으로 중고거래를 하였는데(분명 알겠다고 하고 동의했습니다)

판매자가 착불로 보내버렸습니다

억울하게 제 돈 3700원을 더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물건을 보냈다하더라도 택배비 포함으로 분명 거래를 했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착불로 보내고 잠수탄 건 사기 아닌가요?

어떤 명목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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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기망행위로 보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나

    사기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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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약정 내용과 달리 택배비를 착불로 보낸 것은 사기죄 형사문제라기보다는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문제라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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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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