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인지세는 내국세로서 우리나라의 인지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 즉 계약 체결, 이전,
변경 등에 대한 문서작성시 인지를 첩용해야 하는 데 이때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지세법상의 강제 의무사하에 해당함으로 계약서 등의 문서에는 반드시 인지를
첩용 또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서 등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에 따라 인지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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