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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뱀눈새154
늠름한뱀눈새154

보험사기 같은데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파트 단지에서 좌회전하려고 기다리다 좌회전을 위해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인도에 있던 보행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이 바퀴에 밟혔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병원가자니 피곤해서 내일가겠다하고 바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경찰신고해서 사고처리하는데 왜 신고했냐고 보험사 불러서 처리하면되는데 일을 크게 만든다고 화를 내는거에요. 결국 횡단보도 사고라 벌금 물고 합의금 처리했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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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억울하시겠지만 사실 한 사고건으로만은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보험사기행위를 한다면 보통 1건이 아닌 수차례 비슷한 사고의 유형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이력이

      있으실겁니다.

      보험사에서도 SIU팀에서 별로도 사고다발자의 경우 관리를 하고있기때문에 향후 적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보험사기로 볼만한 영상이나 주변의 cctv영상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 같은 것들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사고 장소에 CCTV 나 블랙 박스 등이 있다면 영상 확보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벌금 물고 합의금 처리했으면 해당 건은 종결이 된 것이고 상대방은 차량에 이해 다쳤다고 주장을 하게 되고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반대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치지 않게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상습범이면 경찰에 신고 내용과 보험 처리 내용이 쌓이면 나중에 검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