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된 실손보험의 가입시점에 따라 보장이 다릅니다.
표준화 이전 (09년10월 이전) 에는 병원비 + 약제비 - 5,000원 공제 = 실비 지급 했습니다.
표준화 이후 실손 (09년10월~15년9월 까지는 처방전당 8천원 공제
15년9월 ~17년3월 까지는 처방전당 8천원 또는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3세대 실손 (17년4월~21.6월) 까지는
처방전당 8천원 또는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을 공제 했습니다. ( 위와 동일)
현재 판매중인 2021.7월 이후 4세대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서 각각의 공제금액을 제하고, 통원1회당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급여 부분 공제는
- 의원, 병원은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 20% 중 큰 금액을
비급여 부분 공제는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 합니다.
약제비는 다른 외래 비용과 합산합니다.
단,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각각 보상하게 됩니다.
계산하기 복잡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