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 근무 시 근무에 대한 수당 없이 교통수당만 지급해도 되나요?
휴뮤일에 근무를 하면 그에따른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급여에 따로 휴일근무수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근무 할 경우 수당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4시간이상 근무하면 4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단 휴무일에 근무한 내역은 모두 전산 및 수기로 작성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휴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은 회사의 자율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근무시간은 주 5일 일일8시간 근무이고 그외에는 따로 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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