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입니다.
주1회 휴무라 월 총 4회 휴무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연차 강제 사용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도 괜찮은건가요?
"주휴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모든 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연차휴가는 할증수당으로 급여에 포함돼 지급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애초에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를 강제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을 연차휴가 사용 대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법정공휴일에 연차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1회 휴무라 월 총 4회 휴무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연차 강제 사용인가요?
→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30인 미만)에서는 2022. 1. 1부터 의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조항처럼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조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또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원래 쉬는 날이므로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1회 휴무라면 주1회 휴무일을 주휴일로 보시면 됩니다.
2.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이나 주휴일, 법정공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쉬는것과
별개로 연차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강제 사용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차감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