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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입니다.

주1회 휴무라 월 총 4회 휴무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연차 강제 사용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도 괜찮은건가요?


"주휴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모든 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연차휴가는 할증수당으로 급여에 포함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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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애초에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를 강제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을 연차휴가 사용 대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법정공휴일에 연차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1회 휴무라 월 총 4회 휴무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연차 강제 사용인가요?

      →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30인 미만)에서는 2022. 1. 1부터 의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조항처럼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조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또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원래 쉬는 날이므로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1회 휴무라면 주1회 휴무일을 주휴일로 보시면 됩니다.

      2.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이나 주휴일, 법정공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쉬는것과

      별개로 연차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강제 사용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차감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