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입니다.
주1회 휴무라 월 총 4회 휴무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연차 강제 사용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도 괜찮은건가요?
"주휴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모든 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연차휴가는 할증수당으로 급여에 포함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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