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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왈라비31
놀라운왈라비3122.01.20

천장누수 보상범위? 보상책임은 누가? 형사고소는?

3주전위층에서 누수로 아랫층인 저희집 거실과 주방쪽 천장으로 물이 쏟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윗집 배관이 터져서 문제가 발생한건 확인했구요 이전부터 조금씩 누수가있다가 이번에 크게 터진건지 주방천장쪽은 벽지를 뜯어보니 보드에 곰팡이도 있더라구요 공사가 커질것 같아서 천장도배와 기존무늬와색상이 달라지는것땜시 거실과주방벽까지 도배하는거로마무리하려고했는데 천장도배만 해주겠다고해서 벽은 빼고 천장보드까지 다 보수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세입자고 할도리를 다했다며 아파트살면 그정도로 넘어가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더니 집주인하고 얘기하라고합니다 누수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는 모르겠고 벌써 3주가 지나서 세입자가 보수해준다고 하다가 이젠 집주인하고 애기하라고 합니다 곰팡이핀보드교체하고 안쪽 목조도 확인해서 문제되며 교체해야한다고 하는데 천장 젖었던보드와 안쪽에 문제가 있는 부위까지 다 보상받을수 있는건지요? 만약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미루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재물손괴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누굴어느쪽을 고소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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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최종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라면 천장 젖었던보드와 안쪽에 문제가 있는 부위까지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고의의 손괴행위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위층에서 누수를 고의로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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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는 고의를 가지고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위의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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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위층에 있을 경우 위층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누수 원인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위층 거주자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된 것이라면 거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시설물의 하자나 노후화로 인한 누수라면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수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수로 인하여 직접 적인 손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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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형사고소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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