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 3개월 후 환불요청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돼?

새 상품의 블루투스 프린트를 구매하고 테스트해본 후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지인을 통해 판매를 했습니다.

꽃집을 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라벨 프린트기로 리본출력도 가능해서 구입했느나 해당 시기 업직종 전환을 앞두고 있고 판매 빈도수가 작아 테스트만 해보고 판매했습니다.

판매시 구매한 곳 링크(https://naver.me/xSF4FG7D)와

부가적인 상품도 모두 사진을 찍어서 전달하였고 사용법에 관한 문의나 방법도 모두 찍어 전달, 이 내용들도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들은 확인하고 본인이 구매한다고 해서 지인을 통해 7월에 전달드렸고 10월이 넘어서야 사용해보니 사용법도 어렵고하니 반품을 해달라고 합니다.

반품이 어렵다고 하고 전달했지만 상품을 속여 팔았다고 하고 현재까지 반품을 요청하며, 현재는 본인이 늦게 확인한 부분 이 있으니 10만원은 빼고 나머지 돈은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있어 시간낭비를 하고 싶지 않은데 정확하게 말하고 상황을 끝내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거래를 하고 환불요청하시는분이 계시는군요. 일반적으로 신상품을 구매해도 14일정도 이구요. 사기가 아닌 이상 설명을 한 기록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듯 합니다. 지속적으로 연락하시고 사기라고 말하는것은 사실이 아니라 단호히 말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서 3개월 후 환불 요청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지난 후 요청 일반적으로 중고 거래는 즉시 확인 후 완료되는 거래이므로 3개월로 환급 요청 응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 대응 고려 만약 구매자가 강하게 환불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원유임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 3개월이 지난 중고거래의 경우, 소비자 보호법상 반품이나 환불 의무가 없으며, 판매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환불 의무는 없습니다. 정중하게 사실을 전달하고, 더 이상의 협상이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구입후 너무나 많으시간이 흘러 질문자님의 환불의무는 없는 상태이고 상품을 속여팔았다는것또한 말도안되는 억지인부분이라 환불을 안해주셔도 상대측에서 조치할수있는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민사소송등의 말도안되는 행적을보이며 질문자님을 압박할 생각을 할수도있어 다소 피곤해질것을 어느정도 감수하시긴해야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