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 3개월 후 환불요청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돼?
새 상품의 블루투스 프린트를 구매하고 테스트해본 후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지인을 통해 판매를 했습니다.
꽃집을 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라벨 프린트기로 리본출력도 가능해서 구입했느나 해당 시기 업직종 전환을 앞두고 있고 판매 빈도수가 작아 테스트만 해보고 판매했습니다.
판매시 구매한 곳 링크(https://naver.me/xSF4FG7D)와
부가적인 상품도 모두 사진을 찍어서 전달하였고 사용법에 관한 문의나 방법도 모두 찍어 전달, 이 내용들도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들은 확인하고 본인이 구매한다고 해서 지인을 통해 7월에 전달드렸고 10월이 넘어서야 사용해보니 사용법도 어렵고하니 반품을 해달라고 합니다.
반품이 어렵다고 하고 전달했지만 상품을 속여 팔았다고 하고 현재까지 반품을 요청하며, 현재는 본인이 늦게 확인한 부분 이 있으니 10만원은 빼고 나머지 돈은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있어 시간낭비를 하고 싶지 않은데 정확하게 말하고 상황을 끝내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