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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3개월 후 환불요청 거부가능하나요

지인을 통해 블루투스 프린트를 판매하였습니다. 꽃집으로 라벨지 및 스티커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꽃집 리본프린트라고 제목도 써 있고 상품평 및 이미지도 구현되어 있어 구매하였으나 이후 업직종을 앞두고 스티커만 테스트 한 후 지인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사진 , 링크 모두 전달하고 8월 판매하였고

11월 해당 제품을 사용하려하니 믿고 구매했으나 꽃집 리본프린트기가 아니라며 반품 요청을 했습니다.

판매 시 구매한 곳 정보에 대한 안내(링크)에 따른 상품정보를 전달, 상품 사진,부가적인 상품 까지 모든 내용을 사진으로 전달하였으며 중고 상품판매에 대한 이행에 따랐으며 현재에도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있어 해당 내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용법 또한 문서 내용을 사진으로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상품 수령 후 회신이 왔던 사항까지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품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니

스티커만 출력해보고 리본프린트가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반품을 말하며

본인도 늦게 알았으니 상품을 받은 후 테스트를 해서 되면 돈을 받지 않고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 확인하고 환불을 안해주니

리본 프린트를 해본 동영상을 보여주면 돈을 안받겠다 하는데 제가 여기에 응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이고, 질문자님이 제품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품에 대해 기망을 하신 바도 없고, 제품 그 자체에 대해 모든 정보를 제공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해제를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라는 점이나 3개월 이후 확인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본인이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자가 존재한 걸 입증해야 환불의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