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구약식처분 후 손해배상청구 질의

안녕하세요

절도죄 관련 구약식 기소가 되어 현재 법원의 사건조회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고소인이고, 해당건으로 형사합의 단계도 저는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합의 연락도 없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해야될거 같아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피해물품의 가액은 약 30만원 정도이며, 새로 재구입한 물품들 가액은 약 40만원 정도 선입니다

도난물품은 오토바이 물품들이고, 헬멧이랑 인터콤, 액션캠 도난당했네요

도난 후 타고다녀야 하니 부득이 새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해당건으로 하여, 위자료 까지 청구하여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할지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 판결은 안난상태이고, 법원사건조회도 안나오는 상황에 8개월정도가 흐른상태라 내일 전화연락 해볼예정입니다

민사소송이 처음이라 손해배상청구 할때 작성방법이나, 손해배상 청구 입증자료 등 어떻게 해야되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딱 어떻게 작성해야되고 입증 어떻게 해야되고 세세하게 나와있는 영상이나 자료 같은게 있을지 ㅜㅜ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도 힘들듯 하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하나 소송절차를 설명해주는 영상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인터넷에 퍼져있는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