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소정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15~16일 근무 야간교대 격일제 휴게1시간
1조
주중 18시~05:00시 총 10시간
주말 및 공휴일 08시~20시 총 11시간
2조
주중 00시~08:00시 총 7시간
주말 및 공휴일 20시~08시 총 11시간
2주마다 1조와 2조 변경해서 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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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이 이직일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이 이직일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별로 상기 산정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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