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이 이직일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이 이직일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별로 상기 산정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