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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돌꿩78
빨간돌꿩7823.07.04

오늘 제가 휴무인데 왜 쉬냐고 회사에서 머라하고 출근하면 면담까지 하자고하네여

팀장한테 휴무 계획서를 한달전에 미리 만들어서 보고도 하였고 제가 휴무인 날에 쉬었을뿐인데 왜 휴무 조율을 하지않았냐고 머라합니다...분명 조율해라는 말도 없었을뿐더러 제가 쉬지말아야 할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그리고 내일 출근해서 관련해서 면담좀 하자고 합니다.

곧 다가올 8/1 이 재계약일인데 매번 재계약 시기가 오면 재계약가지고 협박하는등의 행동도 보이고 있어서 솔직히 너무 불안하고 정신병 걸릴거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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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해당 일자에 쉬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엇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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