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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푸근한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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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받은 중기청 상환하지 않고 남편명의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나요?

예비 부부입니다(혼인신고예정)

아내가 혼자사는 집 중기청 받고 있는데,

남편이 디딤돌 대출 받을 집의 단독명의자이고, 남편명의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받는다면

아내가 받은 중기청을 상환하지 않아도 디딤돌 대출 실행가능할까요?

아니면 부부는 하나이기때문에 아내의 중기청때문에 디딤돌대출 상환이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 예정이나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위해서라면 중기청을 아마 상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중기청 대출이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또 다른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 부부 모두 현재 정책자금을 활용한 대출은 하나만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내 분이 중기청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아내가 중기청 대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대출 상품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