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정규직/비정규직 계약방식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며,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자)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약은 해당 직무에 대하여 채용하려는 회사의 인사정책 상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것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적용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기간제근로 관련 법규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구분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자발적인 퇴사를 표명하지
않고서는 회사가 계약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해고할 수 없는 것이나 처우와 보상은 회사의 정책과 방침에
따라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