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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41
도덕적인오소리14119.10.16

4대보험을 들고 안들고에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직업을 가지게되면 4대보험을 드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우에따라서 사대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를 본것같습니다. 사대보험을 가입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뉠 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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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하게되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여부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하였는지 예컨대 1년계약, 2년계약 등 아니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게약을 하였는지

    여부에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결정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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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정규직/비정규직 계약방식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며,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자)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약은 해당 직무에 대하여 채용하려는 회사의 인사정책 상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것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적용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기간제근로 관련 법규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구분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자발적인 퇴사를 표명하지

    않고서는 회사가 계약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해고할 수 없는 것이나 처우와 보상은 회사의 정책과 방침에

    따라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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