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일 경우에도 4대보험은 사측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것인가요? 그리고 계약직일경우에도 4대보험의 개인, 사측의 부담율은 정규직과 동일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나 보험료의 부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 경우에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요율은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신고해야 하며, 보험료 부담률은 정규직과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개인, 사측의 부담율도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나머지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나머지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자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율도 모두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요건에 맞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되며
4대보험료 부담의무가 근로자, 사용자에 나눠진 것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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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해도 근로계약을 하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이후 사업장에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 또한 동일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