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운송사업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액 중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가세는 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관련 기름값이나 차량 수리비와 관련된 부가세 등은 지출시 부담한 부가세임에도 불구하고 세법 자체의 사유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 만큼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경비처리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