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임차인은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시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외의 시설물 부분은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 당시의 현존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상대방과 분쟁이 있을 때에는
입증의 문제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