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의 부가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가. 집 수리하기 위히여. 여러분야의 대금결제를. 하려합니다
그런데 결제금액에 10%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부가세에 대하여. 궁금증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 수리 시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을 수리하시는 분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셨고, 창출하신 부가가치의 10%를 질문자님께 수령하여
국가에 대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질문자님이 사업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는 것이며 편의점, 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해보시면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것을 확인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면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거래징수해야합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하여 수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대금을 결제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당초 계약시에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물건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시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공급시기 이전에 미리 고객에게 고지하여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없는경우 10%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하여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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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공급가액(수익)과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입자의 사업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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