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주도 노상 귤의 소유권 관련 문의
제주도 여행을 하다 보니 길거리나 도로에 귤이 너무 많이 방치 되어 있더라구요. 누가 먹는 것 같지도 않고 길바닥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떨어져 있는 것은 주워와도 되는건지 아니면 정말 주인이 없어 보이는 나무라면 가지에서 따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순수하게 궁금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아시는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주인이 있습니다. 어느 감귤나무라도 주인이 없는 경우는 없으며 지자체의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임의로 가져가실 경우 문제될 소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수에 대해서 주인이 명시적으로 가져가라고 소유권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