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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쿠스쿠스169
튼튼한쿠스쿠스16923.05.19

2023년 시급 근로자 유급 휴일 언제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유급 휴무일이 언제 제인지 궁금합니다. 월~금 주 5일 근무이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등 빨간날은 모두 쉽니다. 23년 기준으로 1월 24일(설날 대체공휴일), 3월 1일(삼일절), 5월 1일(근로자의날), 5월 5일(어린이날), 5월 29일(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6월 6일(현충일), 8월 15일(광복절),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12월 25일(성탄절) 이렇게 있던데 모두 쉬었고 앞으로도 위에 언급한 날짜는 모두 쉽니다. 일 안하고 쉬었어도 일 한것처럼 급여를 챙겨서 줘야 하는 날이 언제언제인가요? 그리고 하루 6시간 근무이면 저날도 근무 안했어도 6시간 일한것처럼 챙겨 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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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은 휴무하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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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공휴일인 경우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로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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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 안하고 쉬어도 일 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휴일은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입니다. 토요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일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유급휴일에 6시간 일한 것처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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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기 나열한 공휴일에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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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유급휴일은 일요일(주휴일이라고 가정), 근로자의 날(5월 1일), 법정공휴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등이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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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명절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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