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유급휴일은 일요일(주휴일이라고 가정), 근로자의 날(5월 1일), 법정공휴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등이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