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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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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 2 입니다.퇴직금 ?

퇴직금 발생 요인중 마지막 조항 중에 월 60시간 이상 1년 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1년은 어떻게 계산 하는지 궁금합니다.

1)저는 60시간 이상 근로가 12개월 이라고 항변 중입니다.

2)근로감독관은( 예시에서 2월2일에 근로가 시작 되었으니 2월1일 까지가 1년 이라고 함)

주장하지만 저는 일용직이라 12개월 즉1월까지 가 1년 이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12개월이라는 개월수는 2월달도 일했고 마지막 1월달도 일했으니 12개월 동안 60시간 이상을 근로 했으므로 법 조항에 적용된다 라고 항변 중입니다.

3) 진정 마감이 한차례 연기 되고 내년 2024/01/02일이 진정최종 결정 날인데 검찰지휘도 그 안에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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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2일에 근로를 시작했으면 2월 1일까지는 재직해야 1년이 되는 것이고 이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60시간 이상 근로가 12개월 이상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이 계속해서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2개월에 걸친것만으로는 부족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은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만 1년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개월수가 아닌 월력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진정 단계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고소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