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질문 2 입니다.퇴직금 ?
퇴직금 발생 요인중 마지막 조항 중에 월 60시간 이상 1년 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1년은 어떻게 계산 하는지 궁금합니다.
1)저는 60시간 이상 근로가 12개월 이라고 항변 중입니다.
2)근로감독관은( 예시에서 2월2일에 근로가 시작 되었으니 2월1일 까지가 1년 이라고 함)
주장하지만 저는 일용직이라 12개월 즉1월까지 가 1년 이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12개월이라는 개월수는 2월달도 일했고 마지막 1월달도 일했으니 12개월 동안 60시간 이상을 근로 했으므로 법 조항에 적용된다 라고 항변 중입니다.
3) 진정 마감이 한차례 연기 되고 내년 2024/01/02일이 진정최종 결정 날인데 검찰지휘도 그 안에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