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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근무한지는 2년이 넘었고 근로 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주14시간인데, 실질 근무시간은 월 60시간 이상입니다. 대타는 아니고 추가근무 식으로 하여 거의 연속으로(1년 기준 한 두달 제외) 월 60시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년 안에서 월 60시간 주15시간은 개월 수로 따지면 12개월이 넘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했고 고용,산재보험만 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 아니라, 확정적 고정적으로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면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말하고 대타뿐 아니라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포함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로시간은 14시간이되 추가 연장근로로 15시간이상이 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이 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