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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2

탄력 근무제, 유연 근무제는 어떤 뜻인가요?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라는 용어가 있던데 이 두 근무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탄력 근무제와 유연 근무제의 뜻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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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10.0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반드시 하루 단위, 주 단위로만 한정하지 않고

    일정기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맞추도록 하는 근무시간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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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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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란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재택근로, 시차출퇴근제와 같은 유연한 근로관계를 갖도록 하는 제도 일체를 의미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일정한 기간(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내지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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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 1일 8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이라는 근로시간의 틀을 변형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를 넓게 통틀어서 유연근무제라고 합니다(물론,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근로장소의 변형인 재택근무제, 공유오피스 사용 등도 유연근무제에 속합니다.)

    탄력근무제(근로기준법상 용어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 중 하위 제도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 상한"이라는 제한을 예외적으로 풀되 2주, 1개월 , 3개월, 6개월 등 여러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의 총합을 평균내었을 때 1주 12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게 특별하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허가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탄력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선 첫 번째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그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넘지만 두 번째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두 주의 연장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이 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 가산수당 지급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에게는 과로의 위험성이 증대될 수 있고, 실질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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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연근로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로제 안에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바쁜 날과 바쁘지 않은 날을 평균하여 주 40시간 내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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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라는 용어가 있던데 이 두 근무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탄력 근무제와 유연 근무제의 뜻은 무엇인가요?

    -> 유연근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유연근무의 일종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탄력 근로시간제가 있는 것이며, 유연 근무는 이러한 것들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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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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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입니다. 유연근무제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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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형태로 일하도록 정형화된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업무량이나 일의 성격 등에 따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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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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