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무제, 유연 근무제는 어떤 뜻인가요?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라는 용어가 있던데 이 두 근무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탄력 근무제와 유연 근무제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반드시 하루 단위, 주 단위로만 한정하지 않고
일정기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맞추도록 하는 근무시간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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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란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재택근로, 시차출퇴근제와 같은 유연한 근로관계를 갖도록 하는 제도 일체를 의미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일정한 기간(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내지 제51조의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 1일 8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이라는 근로시간의 틀을 변형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를 넓게 통틀어서 유연근무제라고 합니다(물론,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근로장소의 변형인 재택근무제, 공유오피스 사용 등도 유연근무제에 속합니다.)
탄력근무제(근로기준법상 용어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 중 하위 제도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 상한"이라는 제한을 예외적으로 풀되 2주, 1개월 , 3개월, 6개월 등 여러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의 총합을 평균내었을 때 1주 12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게 특별하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허가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탄력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선 첫 번째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그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넘지만 두 번째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두 주의 연장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이 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 가산수당 지급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에게는 과로의 위험성이 증대될 수 있고, 실질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연근로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로제 안에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바쁜 날과 바쁘지 않은 날을 평균하여 주 40시간 내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라는 용어가 있던데 이 두 근무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탄력 근무제와 유연 근무제의 뜻은 무엇인가요?
-> 유연근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유연근무의 일종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탄력 근로시간제가 있는 것이며, 유연 근무는 이러한 것들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입니다. 유연근무제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형태로 일하도록 정형화된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업무량이나 일의 성격 등에 따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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