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인 규정인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에 이르지 못한자입니다(민법 제4조).
반면, 청소년보호법은 적용대상인 청소년을 만 19세미만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2조 제1호), 이 경우에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청소년이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