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찰청에 낸거 회계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인
통장입력하는데
경찰청으로 4만원 출금된 내역이 있는데요,
대표께 뭔지 물어보고
과태료가 맞다고 하면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손금불산입만 하면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회계처리하시고, 세무조정하시면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태료 등은 세금과공과나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태료에 해당한다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신 뒤 법인세 신고서식 중 세금과공과금명세서에서 손금불산입항목 여로 변경하신 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