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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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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입력하는데
경찰청으로 4만원 출금된 내역이 있는데요,
대표께 뭔지 물어보고
과태료가 맞다고 하면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손금불산입만 하면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회계처리하시고, 세무조정하시면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태료 등은 세금과공과나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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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태료에 해당한다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부창윤 세무사
세무사 부창윤 사무소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신 뒤 법인세 신고서식 중 세금과공과금명세서에서 손금불산입항목 여로 변경하신 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