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고 직원이 법인차량을 몰다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현금을 회사에 주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법인통장에 넣어준다고 하는데 두가지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현금을 주면 법인에서는 현금째로 atm기에서 법인통장으로 송금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현금을 atm에서 바로 과태료로 납부를 해야하나요?
직원이 법인통장에 과태료만큼 입금을 하고 저희는 다시 과태료를 출금하면 되는건가요?
두 가지 방법 다 법인 측에선 문제없는 건가요?
보통 직원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를통해 직원이납부를 할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