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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8.26

직원과실 과태료 납부 방법 관련 질문.

법인이고 직원이 법인차량을 몰다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현금을 회사에 주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법인통장에 넣어준다고 하는데 두가지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현금을 주면 법인에서는 현금째로 atm기에서 법인통장으로 송금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현금을 atm에서 바로 과태료로 납부를 해야하나요?

직원이 법인통장에 과태료만큼 입금을 하고 저희는 다시 과태료를 출금하면 되는건가요?

두 가지 방법 다 법인 측에선 문제없는 건가요?

보통 직원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를통해 직원이납부를 할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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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과태료 납부를 직원이 그냥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할 것 같으나, 이 방법이 어려울 경우 직원이 그냥 법인 통장에 해당 금액만큼 입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사유가 있고, 일치하는 금액이 입금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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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법인 통장에 별도로 과태료를 이체하지 않고, 해당 직원의 급여에서 과태료만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회계처리나 세무처리 측면에서 가장 깔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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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에게 현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거래내역이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직원으로부터 법인통장으로 이체받은 후 법인이 과태료의 가상계좌나 지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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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 통장에 직원이 돈넣는 경우에는 예수금으로 잡았다가

    과태료 납부시 상계하면 됩니다.

    아니면 직원 급여 지급할때 과태료 금액만큼 덜지급하고 해당금액으로 과태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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