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소액재판 진행중입니다.
은행 이체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데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첨부해도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은행에서 발급한 것이 증명되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첨부해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참고자료용도로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를 다툰다면, 해당 은행명의로 발급된 서류를 추가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