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발급은 지정은행에서 하는지 아님 인터넷 발급도 되나여?
제가 승소 판결문을 받고 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 판결문과 전자 수입인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얼핏듣기에 은행에서 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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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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