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승소 판결문을 받고 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 판결문과 전자 수입인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얼핏듣기에 은행에서 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법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