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소송 원고입니다.
준비서면으로 한 3~4회정도 피고랑 공방전을 펼치면서 서증도 많이 제출했었거든요.
제 서증(영수증,계좌내역,문자메세지 등) 대부분 사진으로 찍거나 캡쳐해서 관련 자료들뿐이라서
준비서면과함께 첨부해서 제출했었습니다.
1. 곧 변론기일인데 가끔 재판관님이 증거제출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저 같은경우는 저 사진으로 제출한것들의 원본이라던지 그런걸 또 들고가야하나요? 아니면 저건됐고 재판관님이 더 보충해야할 증거들만 제출해달라면 그것만 제출하면되나요?
2. 변론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원고 피고의 준비서면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제출한 서증외에 부족한 증거들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3. 만약 피고측이 원고측 준비서면내용에 동의하지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