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소송 변론기일 질문드립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 원고입니다.
준비서면으로 한 3~4회정도 피고랑 공방전을 펼치면서 서증도 많이 제출했었거든요.
제 서증(영수증,계좌내역,문자메세지 등) 대부분 사진으로 찍거나 캡쳐해서 관련 자료들뿐이라서
준비서면과함께 첨부해서 제출했었습니다.
1. 곧 변론기일인데 가끔 재판관님이 증거제출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저 같은경우는 저 사진으로 제출한것들의 원본이라던지 그런걸 또 들고가야하나요? 아니면 저건됐고 재판관님이 더 보충해야할 증거들만 제출해달라면 그것만 제출하면되나요?
2. 변론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원고 피고의 준비서면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제출한 서증외에 부족한 증거들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3. 만약 피고측이 원고측 준비서면내용에 동의하지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둘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는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2. 변론은 자신의 청구가 정당하다 내지는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것을 구두로 진술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3. 결국 소송은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청구원인에 대해 원고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안과 관련있는 아울러 주장과 관련있는 서면의 제출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 변론은 서로의 주장에 대한 항변 즉 반박 및 재항변 등을 하는 것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상충할 경우 서로의 주장을 입증(증거)을 통하여 주장하고 재판관의 심증이 있기 까지에 진행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3. 항변 등으로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여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사가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3. 동의여부는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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