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할 때 연차가 많이 남아있으면 전부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또한 회사 재량으로 꼭 법적으로 줘야하는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남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꼭 줘야 하는 것이고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퇴사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개수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반드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금전보상하여야 하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재량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