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60일 기준 세는 기준 날짜..
매달 10일이 월급날이고
10,11월 월급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원래 9월 월급도 10월 10일에 지급해주었어야 하는데 말도 안하고 잠수타다가 11월 20일에 9월치 한달분만 지급해 주었어요..
지금도 10월, 11월 급여를 말없이 연체 후 잠적중인데 (11월 10일에 지급되었어야 했던 월급 안줌, 12월 11일에 지급되었어야했던 월급 안줌..)
임금체불 퇴사사유를 인정받으려면 60일이 지나야 한다던데
이 경우 9월 급여는 지급 해소되었으니 연체일을 11월 11일부터 다시 카운트 해야 하나요?ㅜㅜ..
이런식으로는 삶의 유지가 불가능한데 지금 퇴사해도 정말 임금체불 인정이 안되는건지..
11월 11일부터 카운트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