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한청가뢰168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 체불 60일 기준 세는 기준 날짜..매달 10일이 월급날이고10,11월 월급이 연체된 상태입니다..원래 9월 월급도 10월 10일에 지급해주었어야 하는데 말도 안하고 잠수타다가 11월 20일에 9월치 한달분만 지급해 주었어요..지금도 10월, 11월 급여를 말없이 연체 후 잠적중인데 (11월 10일에 지급되었어야 했던 월급 안줌, 12월 11일에 지급되었어야했던 월급 안줌..)임금체불 퇴사사유를 인정받으려면 60일이 지나야 한다던데이 경우 9월 급여는 지급 해소되었으니 연체일을 11월 11일부터 다시 카운트 해야 하나요?ㅜㅜ..이런식으로는 삶의 유지가 불가능한데 지금 퇴사해도 정말 임금체불 인정이 안되는건지..11월 11일부터 카운트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재택근무 근로인정 압무미지시 임금체불현재 대표가 2달째 임금체불 중이며약 2주간 연락을 기피하고 잠수중입니다.저는 매일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매일 회사의 출퇴근 기록 앱을 통해 출퇴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카톡도 남기고 있고요..근로계약서에 업무시간이 명확히 기재된 정규직입니다. 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근로가 인정될까요?? 재택근무는 근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소리가 있어서..대표가 업무지시도 안하고 잠수를 타는데 근로자는 어찌해야할지..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사장 잠수 근로 인정에 대하여재택근무 근로자(개발자)입니다.임금체불로 대표가 어제부터 잠적한 상태입니다.모든 연락 회피하고, 방금 다른 근로자에게서 임금 체불되었다는 사실 확인했습니다.임금체불 노동부에 진정넣고 계속 근로하면근로가 인정되나요?업무 지시를 안해줘서 할수있는게 공부나 서버관리, 코드변경 뿐이긴 한데..업무기록은 매일 카톡에 출퇴근 인사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월 버텨서 퇴사한 뒤에 퇴사사유 임금체불 인정받으려고 합니다...9월1일 취직했고 월급날이 10월 10일 한번이었는데 지급 안됐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2개월 퇴사 날짜세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9월 1일 입사 후 10일에 10일치를 입금받았습니다.이후 9월 임금이 지급되어야 했던 10월 10일부터 월급을 주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2개월 밀리면 사직서에 임금체불 적고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나온다던데 이 경위 11월 14일에 퇴사하면 임금체불 2개월이 채워지나요?지급 안되면 전부 신고할 생각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첫 입사 후 현재 3달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도 제대로 된 월급을 못받은 것이죠중간에 연봉 상향조정 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기로 했는데 구두약속만 하고 계약서 작성을 계속 회피해서 못했구요지급받기로 한 인센티브도 있습니다.메신저 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진행중인데오늘 고용노동청에 전화해보니 구두약속도 효력이 있고 메신저 기록이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신고는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라던데급여, 인센티브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대표 명의자도 신고하고 영위자도 신고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늦게 신고시 사업주가 부담하나요직원 4대보험을 늦게 신고할 시 사업주가 부담해야한다는 직원글이 있던데사업주가 부담해야하나요? 고용 산재 의료 국민연금 4대보험 전부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가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늦게 신고 후 밀린 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제하고 급여지급함5개월 근무하였고사업주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을 금건달에 늦게 신고 후5개월간 밀린 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긴 하나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한것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인것으로 아는데근로자의 급여세 제해도 되는게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개발자 특수형태 근로자에 속하나요?A회사가 있고 B회사가 있습니다.A회사가 B회사에게 IT프로젝트 외주를 맡겼습니다.B회사는 자발적으로 개발자를 모아,개발자가 B회사에 소속된 형태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10개월간 급여도 지급되었고, 명함도 나왔으며, 주5일 9시~6시 기본 근무에 주말 심야 할것없이 근로를 시켰습니다.그런데 B회사가 소속된 개발자들의 고용보험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가입했는데요상시근로가 아닌 특수형태 근로자로 가입하는게 옳은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금 지연 이자 수급 여부에 해당하나요?4월 5일 퇴직했습니다.회사에서는 삼성증권의 DC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2023년도 2월 10일에 입사해서회사에서 DC가입을 진행한 23년도 11월에 1년이 되지 않아 계좌 계설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이후 퇴직하기 하루 전인 4월 4일에 DC 가입 신청을 했는데회사에서 가입 승인을 해주지 않은 채로 퇴직당하였습니다.삼성증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기들은 퇴직연금 절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군요;..IRP 계좌 사본은 전달해준 상태입니다만여전히 회사 DC 형 상품은 '가입신청중' 이라고 뜨는 상태입니다.현재 퇴직 후 12일이 지난 시점인데이 경우 지연이자 지급에 해당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서 사직서를 계속 반려하고 있습니다.사측에 작년 7월에 사내괴롭힘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지금까지 고충 처리를 해주지 않고, 답변도 없는 것이 채팅으로 남아 있습니다.지난주 금요일에 해당 사유로 퇴사하고싶다 하니 인사팀의 최고참 부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 4월 12일로 퇴직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사내괴롭힘 고충 미처리로 인한 자진퇴사를 적었더니.. 대뜸 "아직 고충신고 접수가 안됐다" 고 4월 12일 퇴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뚱딴지같이 해결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서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인사부장이 직접 "노동청에 신고해봤자 당신에게 이득되는 건 없다. 퇴사하고 싶으면 퇴사해라. 앞에 적히는 사유는 아무 상관 없으니 끝에 자진퇴사라고나 확실히 적어라. 4월 12일에 퇴사처리 해 주겠다." 라고 한 것이 녹음으로 남아 있습니다.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아무리 사직서를 내봤자 계속 반려를 하고, 4월 12일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이 경우 노동청 진정서를 넣을 때 4월 12일 퇴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또 회사에게 4월 12일자 퇴사를 인정해달라 요구할 수 있을까요?..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고충이 상당하여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네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