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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24.02.05

공무상 휴직기간 또는 병가기간 월급체계?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디스크파열로 공무상 재해 인정되었으며 현재 요양기간 중이며 공무상 병가로 입원 치료중입니다. 공무상 병가나 휴직시 보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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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아마 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안에서만 승인해주던가 할거에요

    그러거와 다르게 공무상 질병휴직은 기본 2년보장의 1년 추가연장연부로 가능하고요

    월급체계는 관련하에 승인된게 이루져있을 경우에만 일부 지원해주는것으로 알고있고요

    말그대로 공무상 인정되어야 나오는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