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디스크파열로 공무상 재해 인정되었으며 현재 요양기간 중이며 공무상 병가로 입원 치료중입니다. 공무상 병가나 휴직시 보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아마 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안에서만 승인해주던가 할거에요
그러거와 다르게 공무상 질병휴직은 기본 2년보장의 1년 추가연장연부로 가능하고요
월급체계는 관련하에 승인된게 이루져있을 경우에만 일부 지원해주는것으로 알고있고요
말그대로 공무상 인정되어야 나오는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