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오로라빅짱
오로라빅짱24.03.04

회사에서 병가처리시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근무중 다쳐서 늑골이 골절이 되었습니다.몇일 병가로 처리가 되었을때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병가시에는 급여가 똑같이 나오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유급병가제도가 있고 이 경우 위 휴업급여액수보다 많다면 이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다친 경우는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산재요양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처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어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대부분 무급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된다면 병원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