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 경우 이를 무급으로 할지 아니며 유급으로 할지는 회사가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허리가 아프신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셔서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상 부상 등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별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