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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0.27

병가는 휴직중 급여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허리가너무 좋지 않아서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예정인데요.

병가 냈으면 개월마다 급여 받는 수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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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병가기간 중 급여 또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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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병가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로 내규상 병가가 유급으로 인정되는게 아닌 이상,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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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의 병가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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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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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병가(가족돌봄휴직, 휴가 등 제외)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 규정에 병가 규정이 있고 그 기간을 무급으로 정하더라도 그 규정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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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이 지급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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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 경우 이를 무급으로 할지 아니며 유급으로 할지는 회사가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허리가 아프신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셔서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상 부상 등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별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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